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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신고방법

인터넷(국민신문고,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내 예산낭비신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

신고대상
  •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처리절차
  • 신고자

    예산낭비신고

  •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 예산낭비신고센터

    - 신고내용 검토  - 관련기관 의견청취
    - 실지조사

  • 신고센터 → 신고자

    처리결과 통보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 등 심사

  • 채택된 경우

    예산성과금 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