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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국민신문고,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내 예산낭비신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
예산낭비신고
접수
- 신고내용 검토 - 관련기관 의견청취 - 실지조사
처리결과 통보(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예산성과금 등 심사
예산성과금 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