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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종류
예산성과금(격려금)

신고·제안 내용이 타당하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 효과가 발생한 경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

사례금

신고·제안 내용으로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여지가 있는 경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

지급기준
인센티브 지급기준(구분, 지급기준, 예산성과금, 격려금, 사례금)
구분 지급기준
예산성과금 신고 · 제안 내용이 채택되어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성과가 발생한 경우
격려금 자발적 노력 정도 및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 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경우
사례금 신고 · 제안 내용이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직결되지는 않았지만, 시 정책수립 등에 참고할 여지가 있어 업무수행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절차
인센티브 지급절차(구분, 지급절차, 예산성과금(격려금), 사례금)
구분 지급절차
예산성과금
(격려금)
① 예산성과금 등 지급 신청(매년 1월말)
②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및 성과급 지급규모 결정
  -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자발적 노력도, 창의성 등 심사
③ 예산성과금 등 지급
사례금 ①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 제안(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② 접수된 신고 · 제안 내용에 대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참고 가능 여부, 자발적 노력도 등
③ 사례금 지급
지급시기 및 한도

지급시기 : 매년 4월말

지급한도

① 예산성과금, 격려금 : 1인당 20,000천원 이내 / 1건당 100,000천원 이내
② 사례금 : 1인당 10만원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 평가에 따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