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안 내용이 타당하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 효과가 발생한 경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
신고·제안 내용으로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여지가 있는 경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
| 구분 | 지급기준 |
|---|---|
| 예산성과금 | 신고 · 제안 내용이 채택되어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성과가 발생한 경우 |
| 격려금 | 자발적 노력 정도 및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 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경우 |
| 사례금 | 신고 · 제안 내용이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직결되지는 않았지만, 시 정책수립 등에 참고할 여지가 있어 업무수행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구분 | 지급절차 |
|---|---|
| 예산성과금 (격려금) |
① 예산성과금 등 지급 신청(매년 1월말) ②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및 성과급 지급규모 결정 -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자발적 노력도, 창의성 등 심사 ③ 예산성과금 등 지급 |
| 사례금 |
①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 제안(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② 접수된 신고 · 제안 내용에 대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참고 가능 여부, 자발적 노력도 등 ③ 사례금 지급 |
지급시기 : 매년 4월말
지급한도
① 예산성과금, 격려금 : 1인당 20,000천원 이내 / 1건당 100,000천원 이내
② 사례금 : 1인당 10만원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 평가에 따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