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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지방보조금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화폐기호아이콘을 들고있는 사람 일러스트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5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제40조)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신고포상금의 지급, 명단 등의 공표, 재산처분의 제한, 지방보조금의 반환,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강제징수, 벌칙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명단 등의 공표방법, 지방보조금의 반환,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의 통보,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성남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